어린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말뿐'

어린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말뿐'

2008.07.02.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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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어제부터 처음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청소년의 학부모나 학교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열람 장소도 경찰서로 한정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보건 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모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3명의 경우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름과 사진, 주소와 주민 번호 등 6가지 항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들여다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선 열람 자격이 성범죄자의 시·군·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학부모와 교육기관, 그리고 성매매 보호기관의 장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또 관할 경찰서로 가야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열람한 내용을 바깥으로 반출해서도 안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말이 안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인터넷 열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금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인터넷을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시작부터 겉돌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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