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사 가슴 꼬집기 '추행' 아니다"

대법, "병사 가슴 꼬집기 '추행' 아니다"

2008.06.10.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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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추행'과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의미와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사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모 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형법상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폭행 혐의 등만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의 추행죄는 군대의 성적 건강 유지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 대위의 행위는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위는 지난해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한 상병의 가슴 부위를 꼬집어 잡아당기는 등 중대원 3명의 가슴을 비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명우[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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