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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1,500만 원 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통합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의원이 개인 명의로 사과하겠다며 낸 조정안을, 김윤옥 여사 측이 당 명의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1,500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계는 국내 업체에서 만든 10만 원대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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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의원이 개인 명의로 사과하겠다며 낸 조정안을, 김윤옥 여사 측이 당 명의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1,500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계는 국내 업체에서 만든 10만 원대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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