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약속...법적 구속력 없어"

"말로만 약속...법적 구속력 없어"

2008.04.13.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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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말로 약속을 했더라도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숨진 김 모 씨의 모친과 형제들이 김 씨가 생전에 약속한 대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며 김 씨의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약속은 도리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배분 약정을 통한 법률상 채무를 부담할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금전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일부를 어머니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의 형제들은 김 씨가 공동 상속한 땅을 몰래 팔았다며,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했고, 지난 2005년 김 씨가 입원중인 상태에서 형제들의 말을 수용하는 듯한 말을 하자 대화내용을 녹취했습니다.

그러나 녹취 내용을 근거로 김 씨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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