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강기능식품 단속 오락가락"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단속 오락가락"

2008.02.23.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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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안전성이 입증 안된 수입건강기능식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팔려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단속하는 관계당국이 특정 업체에 한해 단속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황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만 수 차례 무허가 제품 판매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해 포털사이트 광고 차단 조치가 내려진 곳입니다.

[녹취:광지주방식약청 관계자]
"인터넷 사이트는 전국민들이 다 보지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차단을 요청했죠."

특히 판매되는 헬스 보충제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트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청의 검사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 품목.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식약청 본청은 광주 지방청과는 달리 이 사이트의 광고만은 계속 허용해도 좋다는 상반된 공문을 포털사이트 측에 보냈습니다.

[녹취 : 포털사이트 관계자]
"첫 번째 것은 (광주지방식약청)이 광고 차단을 해달라 이런 쪽의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 받았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본청)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광고차단을 보류해 달라..."

대조적으로 같은 이유로 적발된 다른 사이트들은 즉각 광고가 차단되거나 아예 사이트 폐쇄조치가 돼버린 상황.

특정 사이트만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식약청 본청 관계자는 석연찮은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인터뷰: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해외사이트가 영업신고 안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광주청에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하고... (포털사이트 측에)광고차단 보류를 검토하라고 보류를 요청했고..."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포털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 서둘러 광고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10명 가운데 2명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소비자 신고를 강화하고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단속을 확대한다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의 인터넷광고 차단을 요청하는 지방식약청.

하지만 반복해서 특정사이트에 대해서는 석연찮은 이유로 봐주기식 결정을 내리는 식약청 본청.

같은 법을 두고 판이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이 안정성이 입증안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hw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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