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피해자'...바다이야기 업주들 집단 손배소

'우리도 피해자'...바다이야기 업주들 집단 손배소

2008.02.04.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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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행성 게임으로 비난을 받아온 '바다이야기'의 옛 업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이른바 수십억 원 씩의 세금폭탄을 맞았는데 이것이 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번 돈을 모아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김 모 씨.

10억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했다가, 반 년 만에 업소문을 닫고 게임기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적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현재 남은 것은 세금 13억 7,000만 원과 빚 1억 3,000만 원 뿐입니다.

[녹취:김 모 씨, 옛 '바다이야기' 업주]
"남들은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돈도 못 벌고 세금 때려맞고 거지가 돼있는 상태죠. 집도 하나 있는거 담보로 잡혀있고…"

이렇게 '바다이야기' 사업을 하다 기계를 압수당하고 이른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은 업주들이 집단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심의등급을 내주고 세금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합법적인 사업으로 권장하다 한 순간에 사행성 게임이라며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녹취:이광호, 전국게임사업주 비상대책위원회]
"저희들은 국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해서 필증 받아서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업주는 모두 19명.

하지만 다른 업주들도 추가로 참여하고 손해배상청구 액수도 늘릴 계획이어서 국가를 상대로한 최종 소송액은 최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일부 업주들은 '바다이야기' 업소에서 사용한 상품권에 부가가치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시 담당부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 책임소재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녹취: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부서 자체가 해체돼서 어느 분을 바꿔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부서 자체가 지금 해체됐거든요."

서민들 사이에 도박 광풍을 불러일으키며 지탄을 받았던 '바다이야기'는 사라졌지만, 무분별한 허가와 단속으로 인한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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