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의무화…무상임대 겨우 7천 대

유아용 '카시트' 의무화…무상임대 겨우 7천 대

2007.09.17.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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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한 대에 20~30만 원 하는 유아용 '카시트'의 착용을 의무화해 놓은 뒤, 많이 사용하라고 새로운 정책도 내놓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앞에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들이받는 순간.

뒷좌석에 앉아 있던 어린이 인형이 운전석에 부딪치며,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유아용 '카시트'에 앉아 있는 인형은 몸이 앞으로 기우는 정도의 충격만 받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런데도 도로에서 어린이를 태운 차 가운데 유아용 보호장구를 설치한 차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유아용 보호장구 미설치 주부]
"번거로워서 사실 고속도로 같은데 달리고 할때는 의식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를 왔다갔다 할 때는 좀 아무래도 방심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아용 보호장구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6살 미만 아이의 '카시트'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카시트'의 구입 가격이 20~30만 원이어서 갑자기 단속을 펼치기가 쉽지않다는 점이 감안된 것입니다.

[인터뷰:김진규,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사]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약 3배이상 사망률이 높음에도 부모님들의 관심 부족으로 보급률이 매우 저조해서 단속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카시트를 연간 7천 대 정도 무상임대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 인증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상임대하는 '카시트'의 수가 적은데다, 안전도를 높이려다 값만 올릴수 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당국의 세심하고도 실효성 있는 배려가 더 아쉽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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