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폭로' 중국인, 첫 난민 인정

'인권침해 폭로' 중국인, 첫 난민 인정

2007.06.27.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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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 사회에 폭로하는 데 이바지한 중국 민주당원이 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2살 유엔 원루이 씨와 가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엔 씨와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엔 씨가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는 데 기여했고 중국 정부가 민주당원을 계속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씨를 중국으로 되돌려보내면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난민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씨는 지난 2003년 한국에 들어온 뒤 미국에 망명해 있는 쉬원리 중국 민주당 주석에게 중국 남성이 사형 집행 중 장기가 잘려 나갔다는 제보를 해 이 사실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법원이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엔 씨는 첫 중국인 출신 난민이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유엔 씨의 진술과 당시 중국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엔 씨가 박해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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