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 훈련 중 희귀병 유공자 인정

땡볕 훈련 중 희귀병 유공자 인정

2005.06.12. 오후 5: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땡볕에서 훈련을 받은 군인이 희귀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입대한 박 모 씨는 재작년 한 여름 땡볕 아래에서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술훈련과 유격훈련, 예비군 교육 훈련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쉬지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터 피부에 점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더니 훈련 도중 배가 너무 아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 의병전역자]

"유격 훈련 중 복통, 발열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을 느껴가지고 맨 마지막 날 유격 행군 중 아랫배에 통증 호소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국군 병원에 호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군 병원 진단 결과는 루프스 병.



자외선에 의해 증세가 악화된다는 점 외에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입니다.



이 때문에 복무 도중 제대하게 된 박 씨는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 당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씨에게 유전적 요인이 없었던 만큼 한여름 땡볕에서 계속 훈련을 받은 것 때문에 루푸스병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유공자로 인정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상수, 변호사]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루프스 질환에 대해서 군생활 중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된 사실을 발병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훈련 중에 몸을 다쳐 보상을 받은 사례와 달리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희귀 질병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