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주가 조종한 상장사 대표 덜미

허위 정보로 주가 조종한 상장사 대표 덜미

2018.10.03.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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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표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직접 개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상장사 대표인 A씨는 영세업체 대표인 B씨와 짜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뒤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이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상장사 회장인 C씨와 대표이사인 D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주식을 비싸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금감원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공시의 경우 진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 내부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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