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北 석탄 불법반입 적발...3만5천여 톤 규모

관세청, 北 석탄 불법반입 적발...3만5천여 톤 규모

2018.08.10.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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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어치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3개 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톤, 66억 원어치가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 있는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항 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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