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결정 뒤 낸 학교용지부담금 비용으로 인정

개발부담금 결정 뒤 낸 학교용지부담금 비용으로 인정

2018.06.19.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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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낸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된 뒤에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은 개발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땅값 차이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많을수록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줄어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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