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 권고

"대기업 면세점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 권고

2018.05.23.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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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서 불거진 정부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특허 발급 시 외국인 관광객 수와 매출액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면세점 특허 기간과 관련해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운영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은 최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현행 특허 제도 운영 과정서 정부 개입이 문제가 드러나자, 신규 특허 발급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건을 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F가 제시한 조건은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또 신규 특허에 관한 정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특허 수, 발급 여부 등을 정부에 제안할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를 따로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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