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위법행위 주도한 실무자 고발 가능성↑

불공정 위법행위 주도한 실무자 고발 가능성↑

2018.01.22.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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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불공정 위법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에 고발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가 새로 마련됐다는 점인데, 그동안 공정위는 개인 직위를 고려요소로 규정해와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일정 점수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해 실무자도 고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 등 상급자가 주도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실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본인이 고발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며, 상급자 은폐를 막고 확실하게 진술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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