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부당' 최종 확정

WTO,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부당' 최종 확정

2018.01.15.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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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WTO 분쟁 해결 패널이 미국이 지난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정했고, 미국이 상소하지 않으면서 판정이 최종 결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최고 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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