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비트코인 2천만원 붕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비트코인 2천만원 붕괴

2018.01.11.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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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 서장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오전에 밝혔는데요. 조금 전 청와대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그런 정부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사실은 한국 내에서는 이게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이건 공식 입장이 아니고 부처 간에 조율을 하고 있고 법무부의 의사다. 법무부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굉장히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을 이용한 그런 디지털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록체인 자체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에서는 법원이랄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해킹을 막을 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세계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가상화폐라는 그러한 영역으로 가면서 이게 투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폐쇄해서 이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거래 자체에서 비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상화로 바꾸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엄청 생기면 종합소득세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40억 원 이상까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또 만약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게 온라인상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에서 거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거래가 됐을 때 만약 한국 국민이 피해 봤을 때는 또 다른 구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폐쇄 자체가 아니라 규제는 하되 어떤 공정한 룰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으로서 이걸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행법상으로 거래소 폐쇄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가상화폐 관련해서 단속과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입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가회원을 모집하고 고수익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유사수신규제, 당국에 신고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규제를 했다, 또 특정금융정보이라고 해서 FIU법입니다. 그러니까 돈세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을 갖고서 검찰과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 시장인 거래소가 상당히 해킹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거래소가 마비가 되거나 차단이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상당히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감위원장 해임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5만 명 넘게 청원했다고 해요.

[인터뷰]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앵커]
당장 폐쇄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바로 폐쇄를 하면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거고요.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는 그러면 가상화폐라는 것이 사실 이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아까 박 서장께서 말씀하신 유사수신 같은 경우는 약간 사기적 목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지 한국에서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상화폐를 빙자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면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은 굉장히 부글부글 피해자들은 끓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데서도 법원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이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기술, 보안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특히 금융거래소에서는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 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산업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정보통신기술부 입장에서는 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전문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폐지보다는 어떠한 향후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투기나 도박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위가 중간적인 입장으로 유사수신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인터뷰]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거래 대상은 아니지만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도 오늘 법무부에서 거래 폐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관련된 주식들이랄지 그런 것들이 아주 출렁대면서 거의 하한가까지 빠졌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도 20% 이상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바로 공식 입장을 내면서 이것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부처별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다,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앞으로 각 부처가 조금 더 조율을 거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할 사안이죠.

[인터뷰]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얘기가 다른 겁니다. 지금 법무부는 도박 공간이다,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멈춰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상화폐는 일종의 금융위원회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유사수신행위라든가 어떤 돈세탁의 도구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킹에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거고 또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상화폐라는 건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이것과 연관되는 건데 이거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P2P 간에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결정할 때 그냥 법무부 장관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세청이 어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하고 금융당국도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가상화폐의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양이 7조 이상 되는 그런 거래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 거래소 자체가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파산 자체도 사실은 해킹당했다는 것도 정말 이게 진실이냐, 아니면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현행법에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만약 거래소 자체에서 어떤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히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제 일환으로 세무서에서는, 세무부처에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규제나 철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걸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의 피해를 얼마나 막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래소 자체의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들어서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지, 그다음에 거래 시스템의 투명화랄지 공정화,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데 국가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박상기 법무장관 오늘 말로는 우리처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가상화폐나 암호화 화폐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상품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 폐쇄를 하고 거래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미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요. 일본은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를 시행을 합니다. 중국은 당국 차원의 자체 코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이 규제와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게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폐쇄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투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꾸 당국에서 투기로 보니까. 물론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싼데 우리나라에서는 급등하니까 외국에서 외환을 빌려서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불리 폐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천화재 잠깐 다루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29명의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소방합동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천 참사 인명구조가 전체적으로 소홀했다 이런 결론이죠?

[인터뷰]
그건 유족들도 주장했고요. 또 전반적인 언론의 시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부실, 그다음에 화재가 났고 대량의 인명 참사가 나는 과정에 있어서 주의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보면 특히 2층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화면도 봤습니다마는, 녹화를 봤습니다마는 계속 2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더군다나 2층 여자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하고 통화까지 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2층 창문을 깨지 않고. 또 사실 비상구를 통해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2층의 비상구를 확보했다고 하면 이렇게 대형 참사는 안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체계에 엉망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전기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그전에 사실 상시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났다, 그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걸 제3의 기관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될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제천 화재와 관련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도 나왔죠?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뷰]
배관이 얼어붙으니까...

[앵커]
필로티 건물의 천장에 있었던 거죠?

[인터뷰]
그래서 그걸 결로현상을 녹이기 위해서 보온등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과열됐거나 녹이려고 했던 전선의 절연선이 파괴가 돼서 거기서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난 것 같다, 이게 국과수의 1차 감식 결과입니다.

[앵커]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대 비자금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계좌추적을 벌인 적은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인터뷰]
26일에 수사본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6일 만에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0억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20억 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개입을 한 거냐. 그러면 적어도 120억 정도 되면 다스의 실소유주,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히 어떤 전표와 관련된 부분, 계좌추적은 이미 했기 때문에 장부와 관련된 부분, 특히 120억 비자금 횡령 과정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 내에 있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색해서 압수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당시 BBK 특검 측이 120억을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자금이 아니라 개인 횡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횡령한 것으로 지목된 여직원은 지금도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개인 횡령인데 왜 법적인 단죄를 하지 않았느냐.

[인터뷰]
120억, 개인 횡령했다고 하는 경리직원이 그 돈이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횡령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임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수사를 안 하고 그냥 검찰에 인계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인계받은 게 아니라 서고에 그 자료를 남겨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횡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소고발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 120억을 횡령했는데 그것은 고소고발,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좀 뭔가 개운치 않은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포인트를 잡았는데 지금 압수수색 대상은 사실상 10년이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나올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히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키포인트는 이 당시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관련성 여부, 그다음에 조 모 전 다스 경리팀 직원의 진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뭔가,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잠깐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조금 전 5시 반부터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 통화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시 주석과 중국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전화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서 정상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1일 취임 후 하루 만에 시 주석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시 주석이 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려고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중국 국가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스 수사팀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내부 통신망에 글을 남겼어요. 120억 원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하기도 했는데요. BBK 특검, 정호영 특검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일단 정호영 전 특검, 그 당시에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30일간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결과 발표가 여직원 조 모 씨가 120억 원을 횡령을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억 원 횡령을 밝혀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계좌가 됐든 아니면 장부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검찰에 서류를 인계할 때 그러니까 특검 자체의 특검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검법에서 특검을 하니까요. 않는다 하더라도 120억이라는 엄청난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의견을 통해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사 검사를 30일 동안 우리가 수사를 했고 결론은 조 모 씨가 횡령한 걸로 우리는 결론을 내렸고 이걸 직무유기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점은 그러면 정호영 전 특검이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조 모 씨가 횡령한 걸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검찰에 인계하면서 정식적으로 수사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진실게임이 되는데 그 당시의 검찰총장에서는 그렇게 인계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게임도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다 알고도 그냥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고 보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특가법상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연수를 하면서 군대식 신입사원 연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상대로 해서 1박 2일 해병대 캠프처럼 해서 얼차려도 받고 헬기 레펠 강하 훈련도 했다는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역시 해병대 캠프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했는데 여직원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도 했다는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무박 2일 행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있었던 일인데 구급차까지 따라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신입사원 연수가 아니라 해병대 캠프 훈련을 방불케 한다는 거죠.

[앵커]
왜 그러는 겁니까?

기업들이 또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입사원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사실은 이게 전해내려온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해병에서 하는 고무보트를 머리 위에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런 육체적 힘든 것을 극복하고 나면 사우들 간에 화합도 도모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임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는 층이고 그래서 너무 정신력에만 초점을 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 폐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입사원에 대해서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회사에서 입지가 어떻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강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관계된 공공기관이나 회사들도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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