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사고' 일으킨 화물 이탈 방지 의무화

'창원터널 사고' 일으킨 화물 이탈 방지 의무화

2017.11.08. 오전 01: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사고는 화물차가 기름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화물 고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낙하로 차량 열 대가 불타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를 낸 5톤 화물차에는 196개의 기름통들이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실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이탈 방지 의무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도 화물을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탈 방지 규정이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화물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창원터널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물 이탈 방지 의무 규정을 신설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인데 국토부는 화물 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화물차가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 현재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3월부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말부터 단속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관목 / 교통안전공단 교수 : 사업주나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교통안전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적발이 될 경우에 처벌기준을 좀 더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현재 화물 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화물차 주행 중 화물 낙하 등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야 경찰이 5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국토부도 최대 30일의 차량 운행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 처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20만 원인 과징금을 횟수에 비례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