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집중 조사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집중 조사

2017.09.26.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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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27일)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내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합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적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29곳의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팀까지 구성했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허위 신고와 편법 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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