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지방 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2017.09.19.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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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부터는 신규인력의 30%를 기관이 위치한 시·도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게 의무 규정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군요.

[기자]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오늘(19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신규 채용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 출신을 뽑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뽑는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 의무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부의 기대치 30%에는 못 미쳤습니다.

지역과 기관별 차이 역시 컸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과 대구에 들어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가 넘었지만, 울산과 충북 지역은 10%가 채 안 됐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를 거쳐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담기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선 내년 18%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씩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2022년엔 30% 수준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앵커]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지역 인재를 무조건 뽑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른바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100명을 뽑는다면, 이 가운데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은 최소 30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합격자가 27명이라면,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 지역 인재 3명을 모집인원 외로 추가 합격시켜 30명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당초 계획한 채용인력보다 3명이 더 늘어난 103명을 뽑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우선, 지방에서 쭉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지역 인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대학은 지방에서 졸업한 사람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혜택을 받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간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울산과 제주 등 지역 대학 자체가 적은 곳은 인력 수급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도입 취지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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