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은 재건축 정조준...'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역'은 재건축 정조준...'투기지역'은?

2017.08.02.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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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여러 가지 '지역' 분류가 등장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인데요.

어떤 차이인지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지역의 크기와 규제 정도로 분류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약조정지역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또 그 안에 투기지역이 포함됩니다.

'청약조정지역'은 지난해 11·3 대책과 함께 등장했죠.

주택시장의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묶은 겁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11·3 대책과 6·19 대책을 거치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와 세종시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죠.

하지만 이 제도가 시장에서 통하지 않자, 정부가 훨씬 더 수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LTV·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종합 규제세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집값 상승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을 직접 정조준한 것으로 공급과 청약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과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됐죠.

세제나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투기지역은 2012년 5월에 서울 강남 3구에서 해제된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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