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 탑승거부 첫 시행

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 탑승거부 첫 시행

2017.06.28.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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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이 기내난동이나 성추행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이른바 '노플라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 국내 항공사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술에 잔뜩 취한 30대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고성을 지릅니다.

만류하는 승무원의 멱살을 잡더니 욕설을 퍼붓고,

[임 모 씨 / 기내난동 승객(지난해 12월) : 뭐 하는 거야. XXX]

침을 뱉는 것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합니다.

미국 유명가수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행패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임 모 씨 / 기내난동 승객(지난해 12월) : 야 XXX야. 하지 마. 제 손을 긁고 있습니다. 상처 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이 같은 기내난동 승객의 탑승을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전격 시행한 겁니다.

기내난동이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KE 노플라이 시행은 기내난동 등으로 항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탑승거부 대상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한 대한항공 승객입니다.

폭력과 성추행은 물론,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내부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서면으로 탑승거부를 통지받습니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처음입니다.

기내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다른 항공사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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