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치즈 통행세 강매' 미스터피자 회장 사퇴

[쏙쏙] '치즈 통행세 강매' 미스터피자 회장 사퇴

2017.06.26.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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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논란이 됐던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논란이 됐던 식자재 공급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상생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스터 피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 21일이었죠, 검찰 수사관들이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본사에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창업주인 정우현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는 이른바 '갑의 횡포'입니다. '갑의 횡포'도 종류가 여러 가진데요.

피자 가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단연 치즈겠죠. 쉽게 말해서 정 회장이 받는 혐의는 치즈 가지고 '갑의 횡포'를 부린 겁니다.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 쉽게 말하면 '치즈 통행세'를 받았는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간 가맹점주들은 치즈를 10㎏에 7만 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회장 친척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8만7천 원에 강매 당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피자 한 판에 치즈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레귤러 사이즈에는 140g, 라지 사이즈에는 200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피자 끝 부분에 치즈가 들어가는 메뉴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2014년에 미스터피자를 운영했던 업주와 통화를 해 봤는데요, 하루에 음료와 샐러드를 제외하고 피자만 50판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치즈 원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한 달에 6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셈입니다.

[앵커]
'치즈 갑질'외에도 다른 부분도 수사 중이죠?

[기자]
네, 가장 일반적인 '갑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그리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회장 자서전 대량 강매와 비자금 조성 등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당장 혐의 적용이 검토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의 전횡을 호소하다가 탈퇴한 점주들을 규합해 '피자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거든요. 탈퇴 점주들은 이씨가 자기 가게 근처에 새로 문을 연 미스터피자의 '할인 전쟁'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망 사건인 만큼 함부로 예단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탈퇴 점주의 죽음이 현재 중심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착수의 배경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정우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정우현 / MP그룹 회장 : 저는 최근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오늘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논란이 됐던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친인척을 배제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복 출점' 의혹이 불거진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즉시 폐점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정 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비원은 밤 10시에 정문을 잠가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행동했지만, 정 회장이 10시 30분 이후에 건물을 나서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건 이후 정 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불매운동으로 가맹점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같은 '오너리스크'에 속수무책인 가맹사업자를 위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호식이두마리치킨과 관련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검찰의 이번 수사도 단순히 '치즈 통행세'를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 계약의 구조적 문제까지 파헤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가맹점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유명 치킨 업체 회장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맹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나흘 만에 최 전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면서 천 개가 넘는 가맹점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점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주 : (하루에) 40만 원 정도 손해 보고 있어요. (100만 원에서 40만 원이 줄었다는 거죠?) 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직원 : (사장님께서) 인건비가 더 드니까 주 5일로 바꾸거나 시간을 줄이자고 말씀하셨어요.]

가맹점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죠. 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잇따르는 이 같은 '오너리스크'에 속수무책인 가맹사업자를 위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인데요.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만들고 소송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까지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도 단순히 '치즈 통행세'를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 계약의 구조적 문제까지 파헤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이하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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