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자리 부족 땐 항공사 소속 승객 먼저 양보

기내 자리 부족 땐 항공사 소속 승객 먼저 양보

2017.05.24. 오전 11: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기내 자리 부족 땐 항공사 소속 승객 먼저 양보
AD
항공사가 좌석을 초과로 판매해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 승객이 아닌 항공사 소속 여행자들이 먼저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적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는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선 항공운송약관 개정안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좌석 초과 판매로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 운항과 관련이 없이 출장이나 여행 중인 항공사 소속 탑승객을 우선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후에도 좌석이 모자라면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을 내리도록 하고, 유·소아와 함께 탄 가족이나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정원보다 더 많은 표를 파는 항공사들의 이른바 '오버 부킹' 관행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1kg당 2만 원안에서만 배상하도록 한 일부 항공사의 배상금 상한액을 국제 기준에 맞춰 1인당 175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국제선은 정부와 항공사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쯤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