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계약 시 중도 해지나 환불 가능"

"수입차 계약 시 중도 해지나 환불 가능"

2017.04.24.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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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차 계약 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환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차 판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해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게 규정한 조항들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입차 계약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뺀 잔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서비스 쿠폰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 유효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아예 해주지 않도록 규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에는 남은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줘여 합니다.

또 일부 업체에서 서비스 이용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도 비슷한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는 넘길 수 있도록 시정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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