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 허용

금융지주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 허용

2017.01.12.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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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그룹 안에서 계열사의 고객 정보 공유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 체제 안에서 계열사의 고객 정보 공유를 영업 목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보 유출과 같은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과징금 부과와 정보 공유 제한 등 여러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회사 고객 정보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한정해 관리해왔습니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고객 정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근거와 투명성 확보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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