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본인 인증할 때 '과금' 주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할 때 '과금' 주의

2017.01.11.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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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인 인증할 때 '과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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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 사항인 광고 수신 항목을 필수 사항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이 필수 동의항목과 광고 등 선택 동의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고 수신 항목에 서비스 내용과 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내야 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선택 광고 수신 항목을 분리해서 표시하고, 유료 서비스는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도록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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