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오늘 시행...'나이롱환자' 줄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오늘 시행...'나이롱환자' 줄까?

2016.09.30. 오전 06: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앞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함부로 환자 행세를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바꿔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여 원을 타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B 씨는 수십 개 보험에 가입한 뒤 목격자 없는 가짜사고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모두 교통사고와 관련돼 쉽게 볼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이지만 앞으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보험사기범도 일반 사기죄로 처벌받아 왔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특별법은 또,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도 처벌하고, 상습범이나 5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한 고액범은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4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는데 보험사기로 인한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분은 가구당 평균 23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가 추가됐지만, 보험사의 특별법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