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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앵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드 주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상폭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이상민 팀장 연결해서 효과적인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용카드 쓸 때 일단 분실 대비해서 카드 뒷면에다 본인 서명을 쓰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야기많이 듣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카드 회원과 카드사 간에는 표준약관이라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표준약관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이 되거나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피해 일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그 서명이 평소 결제할 때 쓰는 서명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배우자나 또 자녀 같은 가족들과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내 카드를 쓰게 하면 이런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고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해서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카드 발급을 따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분실이나 도난 신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국내로 돌아오고 나서 즉 며칠 지나고 나서 신고해도 그 보상이 다 됩니까?
[인터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즉시 신고한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라도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직접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외여행 갈 때는 카드 분실 대비해서 전화번호 꼭 챙겨야겠네요.
[인터뷰]
네.
[앵커]
그리고 카드 사용자의 이러한 과실들이 만약에 없다면, 없다고 전제를 했을 때 카드를 분실할 경우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물론입니다. 카드에 대해서 회원의 귀책은 카드사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사고를 조사할 때 회원의 주장을 신뢰하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고객도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물을 경우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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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드 주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상폭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이상민 팀장 연결해서 효과적인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용카드 쓸 때 일단 분실 대비해서 카드 뒷면에다 본인 서명을 쓰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야기많이 듣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카드 회원과 카드사 간에는 표준약관이라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표준약관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이 되거나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피해 일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그 서명이 평소 결제할 때 쓰는 서명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배우자나 또 자녀 같은 가족들과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내 카드를 쓰게 하면 이런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고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해서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카드 발급을 따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분실이나 도난 신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국내로 돌아오고 나서 즉 며칠 지나고 나서 신고해도 그 보상이 다 됩니까?
[인터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즉시 신고한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라도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직접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외여행 갈 때는 카드 분실 대비해서 전화번호 꼭 챙겨야겠네요.
[인터뷰]
네.
[앵커]
그리고 카드 사용자의 이러한 과실들이 만약에 없다면, 없다고 전제를 했을 때 카드를 분실할 경우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물론입니다. 카드에 대해서 회원의 귀책은 카드사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사고를 조사할 때 회원의 주장을 신뢰하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고객도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물을 경우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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