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후견, 신동빈에 유리...신동주 "항고"

한정 후견, 신동빈에 유리...신동주 "항고"

2016.09.01. 오전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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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 후견 결정은 경영권 분쟁 중인 형제 가운데 신동빈 롯데 회장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한정 후견 결정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적 권한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광윤사 대표와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핵심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그룹 경영권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1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 건강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모두 서면으로 제출됐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입니다.

이번 한정 후견 결정을 참고해 일본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현재는 신동주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과 함께 있지만, 후견이 개시되면 3자인 후견인이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동주 부회장 측이 항고 의사를 밝혔고, 재항고까지 가면 후견 개시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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