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무혐의

애경·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무혐의

2016.08.24. 오전 06: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폐 손상의 원인 물질로 지목된 CMIT와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인체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는 PHMG·PGH라는 화학물질을 쓴 제품과는 달리, 인체 유해성이 공식 입증되지 않아, 판매 업체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의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CMIT·MIT를 희석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고 유해성도 알리지 않았지만. 제품과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 정보를 일부러 감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 조사에서 CMIT·MIT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재조사해 제재하겠다며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고,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만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폐 질환을 일으킨다고 결론 내린 PHMG·PGH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인 옥시와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한석[hsg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