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조차 어려웠다" 이혼 소송 임우재, 가정사 폭로

"아들조차 어려웠다" 이혼 소송 임우재, 가정사 폭로

2016.06.15.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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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남자판 신데렐라로 유명했던 삼성가의 장녀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상무죠. 지금 임우재 씨가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이 오늘 굉장히 검색어에서 임우재가 1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전산실에 처음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가서 이부진 사장하고 같이 사랑이 커져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친서민적인 이미지로 이부진 사장에게 보탬이 됐었던 과거지사 자체가 삼성이 만들어낸 그런 시나리오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일단 중요한 쟁점이었던 게 뭐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다 알고 허락을 했었다라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버전은 이건희 회장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었다, 그런데 그걸 이부진 사장이 설득해서 두 사람을 허락했다는 식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임우재, 이부진 이혼 소송을 바라보는 대중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임우재 전 상무가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쪽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다른 쪽의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본인이 그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고통이 있었다고 주장한 모양인데 제가 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부진 사장 측의 반응이라는 게 뭐냐하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혼소송 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사소송법 10조, 그거 맞아요?

[인터뷰]
가사소송법 10조에. 왜냐햐면 이혼 소송 이런 건 일반 민사와 달리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밝혀지면 이혼 상대방의 명예에 관한 문제, 도저히 일반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문제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인데요.

이게 과연 처벌조항까지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그러면 임우재 쪽에서 왜 이렇게 그런 조항의 금지를 무릅쓰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까 그건 저는 짚이는 바는 뭐냐하면 지금 임우재 측은 1심 판결이 아주 부당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부진 부사장 쪽의 변호인이 법원장을 지낸... 이맹희 소송에서 이건희 쪽을 대리한 쪽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하면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거물이고 하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내가 1심에 당했다, 2심에서 그냥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걸 법정에서 싸워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호응을 가지고 2심 재판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앵커]
공정한 건 아니죠?

[인터뷰]
공정한 건 아닌데 임우재 씨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쪽은 재벌가의 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변호인도 엄청난 영향을 가진 변호사님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방어막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이혼소송 결과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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