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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명보험 가입할 때 재해사망 특약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가 약속한 특약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대 분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주부 이 모 씨는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2006년 가입 당시 약관에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자가 2년 뒤 자살했을 경우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보험사가 이 약관이 실수로 들어간 잘못된 내용이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알려온 겁니다.
받지 못한 특약 보험금은 2억 원이나 됩니다.
[이 모 씨 / 재해사망 특약 보험 피해자 : 자기들이 약관 기재를 잘못한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절을 당하고, 제가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니까 그때야 전화가 와서 지금 그 같은 건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안내를 해주겠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실수라고 주장하며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특약 보험금을 제대로 준 경우가 20%도 안 됩니다.
[이수경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변호사 : (자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확대해서 재해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고….]
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자살 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부나 과소 지급에 대한 피해 호소가 70%가 넘는다며, 보험사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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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할 때 재해사망 특약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가 약속한 특약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대 분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주부 이 모 씨는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2006년 가입 당시 약관에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자가 2년 뒤 자살했을 경우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보험사가 이 약관이 실수로 들어간 잘못된 내용이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알려온 겁니다.
받지 못한 특약 보험금은 2억 원이나 됩니다.
[이 모 씨 / 재해사망 특약 보험 피해자 : 자기들이 약관 기재를 잘못한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절을 당하고, 제가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니까 그때야 전화가 와서 지금 그 같은 건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안내를 해주겠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실수라고 주장하며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특약 보험금을 제대로 준 경우가 20%도 안 됩니다.
[이수경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변호사 : (자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확대해서 재해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고….]
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자살 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부나 과소 지급에 대한 피해 호소가 70%가 넘는다며, 보험사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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