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체크 카드 공제' 올해 말 종료

연말정산 '신용·체크 카드 공제' 올해 말 종료

2016.02.22. 오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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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이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입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공제를 비롯해 모두 25개의 비과세·감면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제 규모로는 2조 8천여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카드 공제가 1조 8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63%를 차지했습니다.

카드 공제 규모가 크다 보니 관련 조항이 올해 말로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카드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 회복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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