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없는 노동자' 초단시간 일자리 급증

'권리 없는 노동자' 초단시간 일자리 급증

2015.11.16. 오전 08: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한 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물론 산업 재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권리 없는 노동자'와 다름이 없어서대책이 시급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 두세 시간, 합쳐서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간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 등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995년에는 30만 명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늘었고,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118만 9천 명, 1년 전보다 8.9% 늘어서 취업시간별로 분류한 일자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8만 9천 명, 70%가 늘어 역시 증가율 1위입니다.

산업 구조의 무게 중심이 제조업에서 단기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데다 최근에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면 고용률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일자리의 질'은 나빠집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한주에 15시간 미만이면, 일하다 다쳐도 산업 재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과 수당 등의 근로 복지 혜택도 없습니다.

서너 건의 초단시간 근로를 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략국장]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큽니다. 열악한 저임금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 원천 봉쇄돼 있습니다. 거의 무권리 상태에 있는 노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하루 8시간 일자리를 서너 개로 쪼개 고용하는 악용 사례도 나옵니다.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