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 이자' 붙는다

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 이자' 붙는다

2015.10.12.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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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이 제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내용을 꼼꼼히 조사하다 늦어지기도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늑장을 부리는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허리디스크로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기일인 사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며 김 씨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김 모 씨, 보험금 늑장 지급 피해자]
"병원비가 1,5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여러 번 독촉해도 보험금이 안 나와서 힘들었어요."

실제로 지난해 지급된 사고 보험금 34조 원 가운데 3조 6천억 원이 이렇게 지연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지연된 보험금의 0.01%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보험회사의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해 최소한의 보상만 해주던 방식에 별도의 지연 이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이자율은 최대 8%까지 올라갑니다.

[조운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장]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지연하는 경우 보험회사 스스로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재판이나 분쟁 조정이 진행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마무리되는 이후 지연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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