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신의 통장 노린다"

"보이스피싱, 당신의 통장 노린다"

2015.09.25.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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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눈 뜨고 당한다고 하죠.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통장의 돈을 빼가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가 많이 오가고, 금전 거래가 많은 명절 전후에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사회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개인 금융 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지금 바로 국민은행 카드하고 농협은행 카드를 가지고 자동 인출기 앞으로 도착해 주세요."
"계좌번호 누르라고 나오죠?"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범죄에 연루됐다며 가짜 은행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과 계좌번호, 현재 계좌 비밀번호, 새 계좌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범]
"제가 말씀드렸죠. 계좌추적 건으로 조회가 들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했죠?"
(네, 제 보안카드 번호 입력할까요?)
"네,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은 금융 거래가 많은 명절을 전후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이 있던 달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7만 2천여 건.

전달보다 93% 정도 급증했습니다.

[양기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아무래도 추석 명절 때는 택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금융 거래와 금전 거래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계좌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다면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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