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업체 무더기 적발...거짓 문구에 반품 거부까지

'해외 직구' 업체 무더기 적발...거짓 문구에 반품 거부까지

2015.07.05.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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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해외 직구' 열풍이 불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법을 위반한 해외 직구 대행 업체 11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천6백여 건이던 것이 2년 뒤 두 배(11,159)로, 지난해에는 3배 가까이(15,530) 늘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불만 건수가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 1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세민, 공정거래위 전자거래과장]
"해외 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구매 취소로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도 국제 배송비를 내라고 하거나, 상품 파손, 배송 오류 등 업체 책임을 구매자에게 반품 비용으로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라는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가 하면, 이유 불문하고 7일이 지나면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적발된 업체 이름은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직구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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