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횡포 제재..."재승인 심사에 반영"

홈쇼핑 횡포 제재..."재승인 심사에 반영"

2015.03.29.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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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44억 원을 부과하고, 올해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대형 TV 홈쇼핑 회사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고질적인 '갑의 횡포'를 뿌리 뽑으려면 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신헌 전 사장 등이 구속된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을 계기로, TV 홈쇼핑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납품 대금을 늦게 주거나 안주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판매수수료가 많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고, 타사 수수료율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횡포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에게 일정액을 내고 아예 방송 시간을 사게 하는 이른바 '정액 방송'을 줄이겠다고 방송위원회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수료 방식을 입맛에 맞게 바꿔 돈을 더 뜯어냈습니다.

공정위는 CJ홈쇼핑 46억 원, 롯데홈쇼핑 37억 원, GS홈쇼핑 29억 원, 현대홈쇼핑 16억 원, 홈앤쇼핑 9억 3천만 원, NS홈쇼핑에는 3억 9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달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서남교,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TV 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보다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은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TV 홈쇼핑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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