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폭탄 맞지 않으려면?...똑똑한 연말정산법

13월의 월급, 폭탄 맞지 않으려면?...똑똑한 연말정산법

2015.01.09. 오전 11: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월급쟁이들의 최대 연중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뒤에 이거 보세요. 계산기 나오네요. 이거 열심히 두드리는 월급쟁이들 많을것 같습니다.

[앵커]

평소에 계획적으로 소비하셨던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즐기실 테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분들은 생돈 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좀 아프실 텐데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연태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저희도 오늘 회사에서 재공지가 떴습니다. 빨리 하시라고. 지금 준비를 한창 해야 될 때죠?

[인터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소득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때가 개시되는 시점, 1월 15일 정도에 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 2주일 정도 자료를 수집하셔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인터뷰]

인적공제나 자녀공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요. 주민등록등본은 동거가족들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멀리 떨어져계신 원거리에 계신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부양 이런 부분을 증빙하기 위해서요.

[인터뷰]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 계속 받은 거니까요, 달라진 것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먼저 자녀 양육부문이네요.

[인터뷰]

자녀 양육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제가 소득공제 형태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6세 이하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출생이나 입양을 하신 분들, 이런 부분에 있던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됐죠.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자녀 공제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옮아오면서 줄어든 형태로 존재가 된다.

[앵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엄청 커졌어요. 세액공제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소득공제는 100% 공제가 되는 거지만 세액공제는 15%, 그러니까 지금 보면 15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세율 구간이 고소득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소득공제일 때가 이득이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가 되면 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들은 이득이 되겠지만 고소득을 가진 근로소득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험이나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인터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이것도 소득공제에 있던 것들이 세액공제로 변했다. 그리고 의료비나 교육비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700만원 한도로 해서 공제가 되던 것이 거의 100% 공제가 되는데요. 3%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세액공제로 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앵커]

그러면 올해는 3000만원이 넘어가야 받는다는 겁니까?

[앵커]

그러면 3000만원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의료비공제는 12% 세액공제를 하는 거고요. 교육비세액공제는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앵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고소득자들이 불리해진 것 같아요.

[인터뷰]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이 상당히 불리해 진 구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4800만원, 연봉으로 봤을 때. 그걸 넘어가는 소득이 있는 그런 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연봉이 4800만원 넘는 분들은 이번에 돌려받기보다는 내야 한다.

[인터뷰]

일단은 이전에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변하면서 그런 불리한 점이 생겼다는 것이죠.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 중에 빨리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거 확인을 해서요. 이거 그래픽 다시 만들어서. 아니면 시간 안에 저희들이 말씀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이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에게 유리한 반면에 미혼자에게는 더 가혹해져서 결국 싱글세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싱글이라는 게 부양가족이나 소위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있으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자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보험료, 의료비 이런 세액공제들을 작지만 특히 잘 챙겨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앵커]

성실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연말정산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희들이 거리로 나가서 직접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올해 제가 처음으로 알바비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이런 거에 잘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마지막 분이 좀 눈에 띄는데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월급쟁이는 아닌데 이런 경우도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연말정산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조서라는 걸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걸로 아르바이트 부분에 대한 거는 정산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앵커]

돈 쓰는 것도 습관이 참 중요한데 평소에 미리 연말정산을 알고 있는 사람의 쓴 습관은 옛날에는요, 현금영수증. 그러니까 왜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 그러면 뭐 1만원어치 사고 이랬는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받는 게 달라지죠?

[인터뷰]

직불카드를 쓴다든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공제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포화상태로 썼을 테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적게 쓰던 분들이 좀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통신사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호이동을 한다. 통신사를 바꾼다. 그러면 혜택을 주고 그 통신사에 여태까지 기여를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올해 바뀌는 내용 중에서 교육비와 특히 의료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요?

[인터뷰]

의료비, 교육비는 그렇고요. 보험료 공제가 12% 인 겁니다.

[앵커]

보험료는 12% 의료비와 교육비를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걸 세액공제하고 아까 3000만원이 넘으면 더 받는 거예요?

[인터뷰]

그건 기부금 공제에 해당하는 사안이고요.

[앵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태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