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3개월...자리 잡았나?

'단통법' 시행 3개월...자리 잡았나?

2014.12.27.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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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살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역에 따라, 또 가입 조건에 따라 들쭉날쭉이다보니 이용자 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을 시행했는데, 보조금이 줄었다는 등의 불만들이 컸었는데요.

3개월이 된 지금은 어떨까요?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 차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영업이 계속되자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내놓은 단통법!

법 시행이후 보조금이 상한선인 30만 원에도 못미치면서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줄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이세현, 과천시 원문동]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휴대전화를 쉽게 바꿀 수 있었는데, '단통법'이 시행돼서 보조금이 줄어서 휴대전화를 바꾸기 힘들어요."

단통법 시행 초기 삼성과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보조금이 10만 원 수준에 머물면서 이동통신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서서히 단통법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고가뿐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차별없이 지급되고, 중고폰 등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이 한몫 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극심한 이용자 차별 현상이 없어지고 있고, 알뜰한 소비 패턴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단통법 시행 3개월!

정부는 '아이폰 6 대란'과 같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단통법 안착을 위해 연말연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와 일선 판매점 등의 불만이 여전한데다 법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어 단통법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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