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화된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

오늘부터 강화된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

2014.11.29.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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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됩니다.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소유자와 명의자는 물론이고 알선한 금융사 임직원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인터뷰: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범죄행위가 발각됐을 때 그 범죄가 차명거래와 연결됐을 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처벌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암암리에 이뤄지던 재벌가 오너의 자금을 임원들 명의로 관리하던 것도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차명계좌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명의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안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자녀 명의로 5천만 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 원까지입니다.

또 동창회나 계모임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를 위한 차명 거래도 가능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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