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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국민주택 등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해,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철자를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점제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는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을 현행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 주택에서 완화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국민주택 등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해,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철자를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점제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는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을 현행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 주택에서 완화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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