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타고 인천공항 한 번에·택시 조수석도 에어백 의무화

KTX타고 인천공항 한 번에·택시 조수석도 에어백 의무화

2014.06.29.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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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는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분야 제도,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려는 승객은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승 없이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착공한 KTX-인천공항 연결사업이 마무리 돼 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류할증료 등에 따라 들쑥날쑥했던 항공권 요금도 소비자에게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미리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하거나 팔 때에는 유류할증료나 공항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한 개정 항공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거래를 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병원, 학원, 유흥주점 등 현재 발급대상은 물론이고 포장이사나 결혼, 귀금속업 등도 발급 대상에 추가됩니다.

어기면 거래액의 절반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면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8월부터는 안전을 위해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허됐던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으로의 구조변경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허용됩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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