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부적절 보도' 방송사 제재 착수

방심위, '부적절 보도' 방송사 제재 착수

2014.04.21.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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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N과 JTBC, MBC 등 3개 방송사의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조치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자신을 민감잠수사라고 밝힌 홍 모 씨 인터뷰에서 "정부 측 관계자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방송심의 규정을 심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심위위는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조된 학생에게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한 JTBC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천만 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 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MBC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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