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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실제 거리 사진들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암호화가 안 된 와이파이를이용하던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실제 거리 사진들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암호화가 안 된 와이파이를이용하던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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