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각종 수당 산출의 근거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노동계와 재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임금이 많아지니까 노동계는 일단 반겼지만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이 커지게 된 재계는 거의 울상입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복잡한 숙제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러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서 내 월급이 얼마나 많아질까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픽 넣어주시죠.
[인터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초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시면 그동안 판결 전에는 기본금과 통상수당만이 통상임금이 돼서 이걸 가지고초과근로수당 등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판결 후에는 이른바 정기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추가돼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초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231만원에서 393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사례가 있죠.
[앵커]
160만원 이상 늘어나는군요.
[인터뷰]
그래서 그러면 초과근로수당이 월 122만원에서 월 190만원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임금이 오르게 되면 내년 한 해만 해도 업계가 부담해야 될 추가비용이 13조원이나 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이것도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조라는 금액은 한국경총에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좀처럼 잘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일단 이걸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설명드리면 일단 이 판결 이후에 당장 발생하는 금액이 초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연동수당이 있고요.
그게 7조원 이상되고 그다음 사회보장비용이라든가 퇴직금 등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간접비용이 또 1조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십년 동안 근무한 퇴직충당금을 다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한 4조원 넘게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 후 최초 1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13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퇴직금의충당금 증액이 빠지고 1년치 발생비용이 8조 정도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임금이 오르는 게 기업마다 조금씩 비용부담이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기상여금이 많은 현대차 또 현재중공업 같은 부분은 임금부담이 클 텐데 이렇게 성과급 위주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성과급 비중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비용 부담이 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 해당성 금액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삼성그룹 계열사가 성과급 중심의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의 임금관리관행이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액급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성과급 문제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비껴나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성과급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 최소한 그자에게 보장된 최하위 일정액은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통상임금 영향을 조금 덜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런 이해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 확대시에 대기업 근로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하고 인상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임금상승률이 20% 가 넘고 대기업은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중소기업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타격도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영향을 덜 받는 경우라는 건대기업에 의해서 증가하는 금액이 적다는 의미이지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취약한 경영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소액의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하더라도결코 편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제조업에서 잔업과 특근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수당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체감하는 부담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급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노조가 추가임금을 요구해서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이건데 이게 아무래도 노조가 바라보는 시선과 또 재계가 바라본 시선이 다른 거죠.
줄소송이 이어질 텐데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모든 언론에서 줄소송도 예언하고 이 부분에 대한관련한 적지 않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을 자세히 보시면 신의성실원칙 적용과 관련해서정기상여금 사안에만 한정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자신들이 예시한 추가부담액이라든가 실제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2배 이상이라든가 또 단기순이익을 잠식하는 부분이 많다든가 이런 점들이 고려해서 최소한 요건만 갖추어지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이 있다고 넓게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가 현행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시 필요한 긴박한경영상의 필요하고 경중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이거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노사간 합의도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또는 그동안 진행된 근로간의 관행도 포함하는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아무래도 기업의 경영에 차질을 준다는 쪽을 중시하는 식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진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내년 봄에 노사협상을 할 때 예년보다 극심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진통을 예방하려면 어떤 선제 대응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이게 선제적 대응체계 당연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금년 봄부터 전개된다면노사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대법원 판례 규범을 명확히 설명을 하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노사만 교섭시 유의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서 일선현장에서 불안감이 없도록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로서는 중요한 것이 통상임금 관련 법령의 정비마련을 빨리 발빠르게 대응할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통상임금 범위를 아무래도 명확히 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각종 수당 산출의 근거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노동계와 재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임금이 많아지니까 노동계는 일단 반겼지만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이 커지게 된 재계는 거의 울상입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복잡한 숙제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러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서 내 월급이 얼마나 많아질까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픽 넣어주시죠.
[인터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초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시면 그동안 판결 전에는 기본금과 통상수당만이 통상임금이 돼서 이걸 가지고초과근로수당 등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판결 후에는 이른바 정기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추가돼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초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231만원에서 393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사례가 있죠.
[앵커]
160만원 이상 늘어나는군요.
[인터뷰]
그래서 그러면 초과근로수당이 월 122만원에서 월 190만원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임금이 오르게 되면 내년 한 해만 해도 업계가 부담해야 될 추가비용이 13조원이나 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이것도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조라는 금액은 한국경총에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좀처럼 잘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일단 이걸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설명드리면 일단 이 판결 이후에 당장 발생하는 금액이 초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연동수당이 있고요.
그게 7조원 이상되고 그다음 사회보장비용이라든가 퇴직금 등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간접비용이 또 1조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십년 동안 근무한 퇴직충당금을 다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한 4조원 넘게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 후 최초 1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13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퇴직금의충당금 증액이 빠지고 1년치 발생비용이 8조 정도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임금이 오르는 게 기업마다 조금씩 비용부담이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기상여금이 많은 현대차 또 현재중공업 같은 부분은 임금부담이 클 텐데 이렇게 성과급 위주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성과급 비중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비용 부담이 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 해당성 금액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삼성그룹 계열사가 성과급 중심의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의 임금관리관행이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액급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성과급 문제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비껴나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성과급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 최소한 그자에게 보장된 최하위 일정액은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통상임금 영향을 조금 덜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런 이해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 확대시에 대기업 근로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하고 인상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임금상승률이 20% 가 넘고 대기업은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중소기업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타격도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영향을 덜 받는 경우라는 건대기업에 의해서 증가하는 금액이 적다는 의미이지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취약한 경영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소액의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하더라도결코 편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제조업에서 잔업과 특근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수당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체감하는 부담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급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노조가 추가임금을 요구해서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이건데 이게 아무래도 노조가 바라보는 시선과 또 재계가 바라본 시선이 다른 거죠.
줄소송이 이어질 텐데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모든 언론에서 줄소송도 예언하고 이 부분에 대한관련한 적지 않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을 자세히 보시면 신의성실원칙 적용과 관련해서정기상여금 사안에만 한정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자신들이 예시한 추가부담액이라든가 실제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2배 이상이라든가 또 단기순이익을 잠식하는 부분이 많다든가 이런 점들이 고려해서 최소한 요건만 갖추어지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이 있다고 넓게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가 현행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시 필요한 긴박한경영상의 필요하고 경중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이거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노사간 합의도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또는 그동안 진행된 근로간의 관행도 포함하는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아무래도 기업의 경영에 차질을 준다는 쪽을 중시하는 식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진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내년 봄에 노사협상을 할 때 예년보다 극심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진통을 예방하려면 어떤 선제 대응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이게 선제적 대응체계 당연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금년 봄부터 전개된다면노사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대법원 판례 규범을 명확히 설명을 하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노사만 교섭시 유의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서 일선현장에서 불안감이 없도록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로서는 중요한 것이 통상임금 관련 법령의 정비마련을 빨리 발빠르게 대응할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통상임금 범위를 아무래도 명확히 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