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변경...수혜 100만 가구 늘어

기준 변경...수혜 100만 가구 늘어

2013.04.17. 오전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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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양도세, 취득세 기준 변경으로 수혜 대상이 100만 가구 이상 늘면서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1 대책 내용이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권의 한 부동산, 4·1 대책에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부진했던 85㎡형 이상 중대형 거래가 이번 기준 변경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현숙, 서울 북가좌동 부동산]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상암동 지역과 북가좌동 지역이 한 20% 정도가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5천 가구 이상이..."

실제로 4·1 대책의 양도세 감면 수혜 대상은 585만여 가구였지만, 기준 변경으로 1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수도권은 78%에서 92%로, 지방은 84%에서 99%로 수혜 대상이 늘어납니다.

[인터뷰: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면적은 크지만, 가격은 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동맥경화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거래에 숨통이 트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수혜 대상도 4·1 대책 때는 85%였지만, 기준 변경 이후엔 98%로 확대됩니다.

수도권은 96%, 지방은 99%까지 수혜 대상이 늘게 됐습니다.

4·1 대책 내용이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채훈식, 부동산 1번지 연구실장]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저가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겠지만, 여전히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경기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 변경으로 일단 수혜 대상이 100만 가구 이상 늘어난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온기가 지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4·1 대책의 맹점으로 지적됐던 중대형 거래 마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하우스 푸어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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