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보상 안 하는 '원데이 보험' 주의!

단독사고 보상 안 하는 '원데이 보험' 주의!

2013.01.27.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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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의 차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이 하루 단위로 들 수 있는 보험상품이 지난해 나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과는 달리 상대 차량 없이 혼자 사고 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고만 믿었다가는 가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을 출시한 더케이손해보험의 상품 안내입니다.

렌터카를 쓸 때 자차 사고를 보장받으려면 하루 2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이 회사의 원데이 렌터카 보험은 하루 2천 원 정도에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에 간 이 모 씨는 광고를 보고 해당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 뒤, 렌터카 운행 도중 앞 바퀴가 터져 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인터뷰:이 모 씨, 원데이 렌터카보험 가입자]
"광고는 광고이고 예시는 예시일 뿐이다. 약관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단언하더라고요."

광고만 믿고 약관을 꼼꼼히 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루짜리 렌터카 보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한다고 돼있습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야만 보상하고 혼자서 운전하다 도로 옆이나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보상 안 한다는 뜻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도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던 보험사는 뒤늦게 상품 설명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차동호, 더케이손해보험 영업총괄부 상무보]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 내용 설명은 개선하고 그동안 통계를 기초로 해서 차량대 차량 사고 이외의 사고까지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품 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상품의 보장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문제가 된 광고를 고치라고 지도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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