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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태풍 등으로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적측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태풍 피해자는 측량을 신청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지적측량 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감면 대상은 태풍 등으로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적측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태풍 피해자는 측량을 신청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지적측량 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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