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전세·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

반 전세·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

2011.04.28.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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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월세를 낀 전세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런 반 전세와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월세를 낀 전세, 즉 반 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 아파트로 국한된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 전세 계약은 늘고 있지만 은행들에 관련상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월세를 낀 전세계약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뺀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군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나 광역시 아파트만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다음달 2일부터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실상 전국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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